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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51197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000,672원과 그 중 50,821,711원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