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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1 2019고정11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07:45경 평택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D로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며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에 매달리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 채 그대로 약 30m의 거리를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CTV 동영상 [CCTV 동영상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연 후 운전석을 잡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차량을 계속 진행시킴으로써 피해자를 미필적으로나마 폭행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의 행동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