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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29501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673,919 원 및 그중 191,585,210원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202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