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2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동창생인 피해자 D을 만나서 반가운 나머지 위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고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행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심신장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모욕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3회 때리기에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시비를 걸면서 또 때리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고단1096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24쪽), ②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이천의료원 응급실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동창인 피해자 D과 이야기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때리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3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