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2017 고단 3212』-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범행 일자는 2017. 8. 21.) 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1. 23: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 촌 로터리 근처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서 파주시 중앙로 94-9에 있는 뷰티 풀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고단 47』-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9. 10:50 경 파주시 봉 일 천로 16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중앙로 276, CU 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파주시 봉 일 천로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폐 차량을 운전하였다.
3. 『2018 고단 1399』-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30. 18:40 경 파주시 문 발동 파주 출판단지 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번영로 20 ‘ 빵 굽는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2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운전면허 본청 결 격 조회 (A),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공소장 『2018 고단 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13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