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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4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2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3. 22.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역 내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사업자를 내기 위해 돈이 빌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준다면 20일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2. 4. 20.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대전신터미털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과 점심을 먹고, 경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20만 원을 빌려준다면 이전 빌려간 300만 원을 포함하여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2. 4. 28. 경남 청도군 청도읍 이하 상호 불상의 김치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200만 원을 빌려준다면 20일 후에 이전 빌려간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2. 5.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역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업경비가 부족한데, 20만원을 빌려달라.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