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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7구단61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6. 10. 15. 18:39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동생 B 소유 C 그랜져 승용차를 전북 부안군 D 소재 E병원 주차장에서 약 3m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6. 10. 24.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6. 11.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2. 2.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① E병원에서 수시로 관리하는 위 주차장은 경찰권이 미칠 정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곳이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② 자신이 E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친구와 함께 위 병원에서 약 1km 떨어져 있던 식당에서 점심 겸 소주 약 4병 반을 나누어 마신 후 헤어져 혼자 걸어서 위 병원까지 왔으나 곧바로 병실에 들어가면 주변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자신이 병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니 양 옆에 주차된 차량이 나가고 없어 자신이 차량을 가로로 주차해 둔 것으로 착각하여 음주상태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주차구획선에 잘 주차하려고 차량을 이동하다가 뒤늦게 음주상태임을 인지하고 차량을 정지한 후 내려 병실에 올라가 잠을 자다가 뒤늦게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바,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경위와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