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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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2002. 6. 30. 피고 C을 각 매도인으로 하여, 피고 C 소유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① 112.3972/2380 지분에 관하여 원고를, ② 109.0914/2380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딸인 E을, ③ 109.0914/2380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를 각 매수인으로 하는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① 112.3972/2380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2. 7. 25. 접수 제92247호로 원고 명의의, ② 109.0914/238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92248호로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③ 이 사건 쟁점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 3, 4호증의 각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 6. 30.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지분을 매수하면서 위 쟁점 지분을 당시 원고 거주 건물 아래층에 살던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쟁점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쟁점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은 피고 B가 선행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30056호)에서 주장하였듯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로 되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3)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쟁점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