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19,013,698원 및 그 중 4억 원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6. 22.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C으로, 연대보증인을 피고, D로 하여 원고가 2009. 6. 22. 주식회사 C에 4억 원을 변제기 2009. 10. 22., 지연손해금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4억 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0.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17.까지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719,013,698원 = 4억 원 × 18% × (9 360/365), 원 미만 버림 의 합계인 1,119,013,698원 및 그 중 4억 원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외에 E이 공동채권자로 있었는데, E은 연대보증인인 D의 처로부터 변제받았으므로 그 부분 채권은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