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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6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별거 중인 부부사이로서 현재 피해자와 사이에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인 D과 공동하여, 2013. 10. 5. 19:18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들인 F을 데리고 가기 위해 피해자가 시정해 둔 현관문 옆에 있는 거실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아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