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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8고합87

통신비밀보호법위반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2018 고합 204) 피고인은 2013. 10. 31.부터 2017. 8. 20. 공소장에는 ‘2017. 7. 11.’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7. 8. 20.’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2018 고합 204 사건 증거기록 4, 11, 12, 98, 109 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홈 스웰(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이 경비용 역 업무를 도급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인천 C 아파트의 보안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보안 원 신규 채용 관련 업무가 보안팀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D, E이 피해 회사의 보안 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서 급여 등을 지급 받아 D, E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D과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5. 5. D으로부터 신상명세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 등 피해 회사의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다음 위 아파트 보안 팀 사무실에서, 위 D을 피해 회사의 보안 원으로 등재하고 2015. 6. 근태관리 대장 및 대 근 관리 대장에 D이 근무한 것처럼 기재한 후 이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D은 피해 회사의 보안 팀에 소속되어 위 아파트의 경비 등 보안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7. 10. 위 D의 신한 은행 계좌로 위 6월 분 급여 명목으로 1,059,75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경까지 위 D의 급여 및 4대 보험료 명목으로 53,936,95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E과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6. 8. E으로부터 신상명세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 등 피해 회사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