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2고정2049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8. 11:30경 피해자 C(38세, 회사원)을 강제추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3.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