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9 2014고단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3. 26. 01:02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쾌적한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탱자노래클럽’ 앞 도로를 두정동 복지회관사거리 쪽에서 성정동 인쇄창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흐렸으며 그곳은 우측에 인도가 인접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오른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5세)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42경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에서 경추손상 및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와 피의차량 사진, 사망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충격 지점), 충격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