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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292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5. 9. 5.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수원시 영통구 C지구 D블록 부지에 있는 모델하우스 부근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E호의 분양권을 F에게 프리미엄 3,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전매 세대 특정 경위 관련), 내사보고(C지구 D블럭 B 아파트 분양정보 확인), 내사보고(대상 세대별 공급계약 현황 및 약속어음 발행현황 비교 정리)

1. C지구 D블록 B 아파트 관련 청약정보, C지구 D블록 B 아파트 관련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D블록 B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C지구 D블록 B 아파트 총73세대에 대한 공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