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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2 2015고합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를 판시 제14의

가.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는 2012. 8.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4. 4.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4. 10.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29』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가. O파에 대하여 1982. 6.경 목포시 죽동 오거리 일대를 무대로 폭력을 행사하던 P 등을 주축으로 ‘Q파’가 결성되었고, 1984. 8. 23.경 P 등이 검거되어 구속되자 조직활동이 둔화된 상태에서 1988.경 P이 사망하였다.

그 후 1988. 9. 중순경 P을 추종하던 R, S, T 등이 선ㆍ후배들을 규합하여 ‘O파’를 결성하였고, 반대파를 견제하고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목포 오거리 및 죽동 일대 유흥가 등지를 장악한 후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해 왔었다.

이들은 조직을 결성하면서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조직 이탈자를 제거한다. 의리에 죽고 산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이른바 “O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O파는 목포시 죽동 일대의 유흥업소 운영에 관여하면서 지속적으로 구성원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조직인 “수노아파”, “서산파” 등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