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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가단51266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2.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화성시 B건물(이하 ‘이 사건 B건물’라 한다) 2층 1호(이하 ‘2층 1호’라 한다), 이 사건 B건물 8층 13호(이하 ‘8층 13호’라 한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인 C은 2016. 5. 30. 이 사건 B건물 6층 1호(이하 ‘6층 1호’라 한다), 이 사건 B건물 8층 1호(이하 ‘8층 1호’라 한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6층 1호의 계약금으로 26,743,435원, 8층 1호의 계약금으로 27,755,457원을 피고 코리아신탁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9. C로부터 6층 1호 및 8층 1호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 및 C은 피고들로부터 분양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광영의 직원인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B건물 인근에 에스케이케미칼이 이전할 예정이어서 수익성이 높고, 이 사건 B건물를 여러 채 분양받는 경우 취ㆍ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피고들이 책임지고 잔금 지급기일 전에 전매하여 주겠고, 원고가 분양받을 호실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6층 1호 및 8층 1호의 계약금으로 합계 54,498,892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D 등의 위와 같은 설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피고들은 약속과 달리 6층 1호 및 8층 1호를 전매하여 주지도 않았다.

원고는 2017. 5. 25.경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