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21 2019가단15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242.62㎡를 인도하고, 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4.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242.6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5. 11.부터 2020. 5.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2018년 7월경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242.62㎡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