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20:0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 인근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