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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8나899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M”이라는 상호로 통신장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는 남편인 I과 함께 이동식주택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을 제1호증). J 직원 H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이하 ‘H’이라 한다)는 2018. 6. 5. 원고에게 ‘J가 원고에게 광융착접속기 20대 등의 광통신장비를 105,6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변조된 J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원고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C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8. 6. 5. 15:28경 61,600,000원, 같은 날 16:29경 44,000,000원의 합계 105,6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으나, 위 광통신장비를 공급받지 못하였다

(이하 위 사기범행을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금원은 그 전액이 2018. 6. 5. 15:35부터 17:14까지 7회에 걸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H 등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이 사건 금원 105,6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들의 위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과실로 성명불상자들에게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교부함으로써 위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금원 105,6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피고는 2018. 4.경 K의 제안에 따라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