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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4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 감정 결과 필로폰 음성으로 판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D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의 강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