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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노270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7. 15:08 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793-12에 있는 방축 삼거리 앞길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금산 경찰서 생활안전 교통과 D 계 소속 경위 I 원심판결은 ‘E ’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I’ 의 오기이다.

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씨 발 놈의 새끼 그런 것도 봐주지 않냐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사과할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의 손과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I이 상해죄에 있어서의 ‘ 상해 ’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 진술 및 상해 진단서 등이 있으나, I이 제출한 두 개의 상해진단서는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I의 진술만을 근거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I이 최초로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사고 다음 날인 2017. 2. 18. F 병원에서 발급 받은 것인데, 그 병명은 ‘ 흉곽 부 좌상 ‘으로 기재되어 있고, I은 F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으면서 약을 처방 받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