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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5636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1. 1. 16.부터 위 가항...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은 바, 갑 1, 2, 3호 증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로부터 2021. 1. 15.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3 기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 9(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 9(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 “ 임 차인이 이 법( 법률 제 17490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을 말한다) 시행 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 액은 제 10 조 제 1 항제 1호, 제 10조의 4 제 1 항 단서 및 제 10조의 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 연체 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 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본조 신설 2020.9.29] 에 의하여 위 차임 연체가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은 개 정법 시행 일인 2020. 9. 29.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 액에 관하여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 해지를 하지 못한다는 등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계약 해지의 이유로 삼은 차임 연체 액은 2020. 9. 29. 이전에 이미 연체된 3 기의 차임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1. 1. 1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2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