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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나79404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제1심판결에서 사용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 대한민국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이 사건 담장이 설치된 이후로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일 이전인 2017. 7. 2.부터 같은 해

7. 15. 사이에도 상당한 양의 집중호우가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침수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담장의 설치를 이 사건 침수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상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와 가장 인접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U기상측량소의 측량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한 2017. 7. 16.에는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의 짧은 시간동안 집중적으로 96.5mm(새벽 4시경 28mm, 5시경 56.5mm, 6시경 12mm)의 비가 내린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측량결과에 의하면 2017. 7. 2.부터 같은해

7. 15. 사이에는 집중적인 강우가 있었다고 볼 근거는 찾기 어려운 점 위 피고가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일과 비슷한 양의 비가 내렸다고 주장하는 날짜들의 시간당 최고 강우량은 각 2017. 7. 2. 8.5mm,

7. 4. 9.5mm,

7. 10. 18.5mm,

7. 15. 1mm에 불과하다

, ② 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