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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2 2011고단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82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28. 21:57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퇴계수산’ 부근에서부터 춘천시 석사동 ‘새순교회’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춘천시 석사동 ‘새순교회’ 앞길에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자,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동생인 D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담당 경찰관인 경장 E으로 하여금 D 명의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 내용을 PDA에 입력하게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위 PDA에 운전자로서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DA에 D의 이름을 서명하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출력하면 ‘운전자 D’ 기재 옆에 위 D의 서명이 인쇄되도록 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서류를 경장 E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수사기록에 첨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1367』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5.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