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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나476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건물 인도의무의 발생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C 5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307호(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 받아 2012.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5층 PC방의 전기 및 조명공사 등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와 무관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피고는, C 공사대금 채권단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채권단의 총무로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점유보조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3 내지 14,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미창이앤지, E, F 등(이하 ‘이 사건 공사업자들’이라 한다)이 피고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자로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가 직접점유자로서 위 유치권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업자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소방 및 건축설비공사, 석재공사, 창호공사와 유리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