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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합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10. 4. 22:30 경 의정부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24 세 )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수회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넘어지자 상체와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 B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23세) 가 자신의 남자친구인 E를 때리지 말라고

소리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6. 12. 29. 23:00 경 의정부시 G, 102호에서 피해자 H(56 세) 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맞춰 약 1cm 정도 왼쪽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E) [ 판시 제 2 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