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8 2018고단10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22:4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세 차례 찾아가 사 과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