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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17 2011재나76

건물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09. 4. 27.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36608호로 건물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0. 1. 13.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나414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10. 2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인지대 등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대법원에서 2011. 10. 10. 상고장이 각하되어(대법원 2011. 10. 10.자 2011다8515 상고장각하 명령), 위 판결은 2010. 11. 26.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증거가 된 문서(임대차계약서)가 피고에 의해 변조되었고, 또 E의 제1심 증언이 위증죄에 해당하여 2010. 12. 2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등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재심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먼저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 심리한 다음,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본안에 관한 심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본안에 관하여는 심리할 필요도 없이 바로 종국판결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존부를 먼저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변조된 것인 때' 또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거짓 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