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233] 피고인은 1995. 3.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9.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1. 5.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2. 7.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12.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15. 17: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역 2층 E매장에 이르러, 수중에 돈이 없고 허기가 진다는 이유로빵을 훔쳐서 먹을 생각으로 E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빵 1개와 우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4, 5, 6, 8, 9, 10, 11, 12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7,862,3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위와 같이 죄를 범하였다.

2. 주거침입, 방실침입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15. 17:30경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