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21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23:3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 세) 이 운행하는 E 소속 F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자신이 원하는 코스로 택시가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부, 피하 출혈 및 좌상( 타박상),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