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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정94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7. 20:00경 위 C편의점에서 청소년 D(17세)에게 처음처럼 소주 3병, 카스맥주 1병, 카스캔맥주 1개 등을 1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등

1. 편의점 영수증 조회발생인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