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정94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7. 20:00경 위 C편의점에서 청소년 D(17세)에게 처음처럼 소주 3병, 카스맥주 1병, 카스캔맥주 1개 등을 1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등
1. 편의점 영수증 조회발생인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