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 요건 비해당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4. 2. 23.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제2사단 B대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다가 1995. 7. 12. 의병 전역하였다.
원고는 2001. 7. 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와 스트레스로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하였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2. 1. 10. 거부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진단서, 인우보증서를 추가하여 2012. 7. 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0. 원고가 군 복무 중 위 상이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뒤 의병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이를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경 착용을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수송병으로서 차량을 배치받지 못하는 등 감내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1995. 3.경부터 밤에 잠을 안자고 평소 하던 말과 다른 강박증적인 말을 자주 하다가 같은 해
4. 3.경 중대장 면담 도중 남을 헐뜯고 “나는 해병이 아니다”, “내가 대통령 면담해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흥분공격성을 보여 같은 달
4.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국군수도병원 및 국군부산병원에서 조울정신병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