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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54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6.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실혼 남편인 C과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인바, 피해자와 C이 모두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고, 2018. 7. 24. 11: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하남시 D E호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위 아파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24. 13:41경부터 2018. 8. 1. 15:32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호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의 모든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