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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5 2020노2500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3, 4, 5, 6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3, 4, 5, 6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 2 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20 노 1771, 1918( 병합) 호 사건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1.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첫 머리에 “ 피고인은 2020.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대전 지법 논산 지원 2019 고단 182 판결 문, 대전 지법 천안지원 2019 고단 1692 판결 문, 대전 지법 2020 노 1771 등 판결문, 대법원 2020도 15562 통합사건 검색, 대법원 2020도 15562 나의사건 검색”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