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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9 2014고정1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24. 09:11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웠고 손님인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자 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누르고, 피고인 B은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