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234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00:58 경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광진구 뚝 섬로 533에 있는 동자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가 30km /h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매시 31km를 초과한 61km /h 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7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