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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02 2016가단36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9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8. 21. 81,400,000원, 2015. 9. 15. 5,236,000원, 2015. 10. 8. 1,716,000원 등 합계 88,3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가 위 대금 중 2,420,000원을 차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5,932,000원(= 88,352,000 - 2,42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