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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신포점 매장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D에 있는 E 공영 노외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앞서 본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