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업무방해(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파주시 B에 있는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지하2층에 무인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한 것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 내용에 위반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무인 주차 차단기 설치 공사 업무는 보호가치 없는 업무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위력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는 피고인이 상가관리단 총무의 지위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모욕(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단 1)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주차 차단기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H’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