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01:40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9세) 운영의 ‘F’ 마사 지점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한 다음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에게 ‘ 좆이 꼴려서 왔다, 좆이 꼴리니까 여기 앉아, 너 죽고 싶어 너 죽을래
살래
’라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하의 지퍼를 내린 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 여기 CCTV 설치되어 있다’ 고 말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을 향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짓누르고 머리채를 들어 올려 무릎을 꿇게 한 상태로 그곳의 세면실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