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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나59902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B는 나머지 피고들에게 원고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위 피고들로 하여금 이를 주식회사 H(다음부터 “소외 회사”이라 한다)의 불특정 다수 주주들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피고들은 이를 위 주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O 야 쓰레기년아!

I에서 늙은놈들하고 몸파는거 증거다잡아놨다

O 위계에의한 사기죄, 레시피식자재절도죄, 가장매매사기죄, 주주들선동한업무방해죄, 불법성매매, 살인미수죄, 보험사기죄 O 돌대가리 전화방 광고도 했네, 전화방은 섹스연결업소 O 빤스만 입고 지방권투 경기 라운드걸도 하고 어찌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나 O A 본인은 폭력적이며, 알콜중독에 가까운 음주습관, 무단 외출과 외박, 결혼전후의 복잡한 남자관계와 동거생활전력 O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A는 10대때부터 룸싸롱에서 일해 온 술집여성 (중략) 남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결혼했고 공갈협박, 명예훼손, 무고, 상습적인 허위사실유포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약물투여을 통한 살인교사 살인계획모의 O A는 결혼전 다단계 직업 전에 19세경부터 화류계 술집등에서 근무한 전력과 호스트바 출신, 다단계 직급자 J와 동거, 다단계회사의 K 직급자와 부적절한 관계 등 말할 수 없는 추잡한 생활전력이 드러나 발신인 B에게 엄청남 충격을 주고

나. 피고 C은 위 행위 이외에도 1 사실은 피고 B가 원고를 고소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들은 위 피고가 허위사실에 기하여 일방적으로 제기한 것임에도 원고가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