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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01 2017고합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1.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던 중 2008. 8. 14. 가석방되어 2008. 9.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 재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사단법인 D 산하 E( 이하 ‘E ’라고 한다) 는 F에 거주하는 G 약 6만 명으로 구성된 협회로 각종 G 관련 행사, G 편의 시설 지원 사업 및 G 주차 구역 단속 등 G 관련 편의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단체이다.

피고인은 2009. 8. 경부터 ‘H 국장’ 내지 ‘I 단장’ 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활동한 사람이고, J은 2009. 6. 경부터 E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E 장을 보좌하여 E의 회계 및 총무 등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사람이고, K( 개 명 전 이름 ‘L’) 은 2009. 6. 경부터 M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가. J, K 과의 공동 범행 1)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09. 7. 21. 경 고철업체인 ( 주 )Q( 이하 ‘Q’ 이라 한다) 과 사이에 E가 한국 전력 공사( 이하 ‘ 한전’ 이라 한다 )로부터 폐 변압기를 공급 받아 이를 Q에 납품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Q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 받았으나, E가 한전으로부터 폐 변압기 공급물량을 배정 받지 못하는 바람에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K과 함께 마치 E가 한전으로부터 폐 변압기를 공급 받기로 예정되어 있어 조만간 폐 변압기를 납품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고철업자들과 사이에 폐 변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