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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나56501

지입차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와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화물자동차 지입 알선업, 화물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7. 7. 20. 인터넷 C카페 ‘D’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차량 소개> 차종 1톤, 연식 12년(2대), 운행거리 22만, 35만, 차량상태 신차대비 80% <회사 소개> 근무배속사: 인천공항 운수회사: B 주식회사 <일자리 소개> 근무시간: 자율배차 1일 운행거리: 배차 받기 나름 출근지: 거주지에서 배차 받고 나감 배송지: 인천공항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배송품: 항공화물 상하차 방법: 지게차 또는 수작업 월 용역비: 매출제(평균 450정도, 많게는 600도 함) 휴무: 일 용역비 지급일: 마감하고 익월 말일(결제가 느린 편임) 보험 관련: 화물공제, 보험요율 90% 지입료: 18만 원 기타 지출비: 자비로 해야 함 나이 제한: 무 대폐차(차령) 제한: 무 분양이유: 항공화물을 직영기사를 태웠는데 급료가 5일 늦어져 대판하고 2대를 뺌 특이사항 - 차를 다시 넣어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마땅한 기사도 없고 공항사정도 별로라 그냥 알차로 팝니다.

아직도 항공화물 분양가는 2800 이상입니다.

저희에게 직접 사면 1000만 원 이상 싸게 사는 것입니다.

쉽게 편하게 항공화물을 하셔도 좋고 따로 고정이나 탕바리를 하셔도 됩니다.

능력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 회사는 일자리 소개를 많이 하지만 소위 말하는 분양은 안 합니다.

<분양희망가> 1,700만 원

나. 원고는 2017년 9월경 위 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화물차를 17,000,000원에 분양받는 것은 단순히 차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소개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고 분양을 받는 것이므로, 실제 일의 내용과 위 광고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