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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3814

비면책채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28553 구상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