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14:1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공영 주차장 입구 공연 무대 앞에서 D 회사원인 피해자들이 회사 홍보를 위한 캠페인으로 응모권을 발부하고 있던 중, 피해자 E(22 세, 여 )에게 다가가 “ 내가 이거 써 주면 오늘 내랑 자주나 씹할 년 아”, “ 앉아라
씹할 년 아, 내가 글을 쓸 줄 아나, 니가 써야지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24 세, 여 )에게 “ 어리니까 실하겠네,
보지 한 번 뚫어 줄까” 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손으로 세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