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가 F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 당시 상부기관인 영남합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실시한 피해자의 공금 횡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감사보고서를 영남합회 소속 G인 H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7.경 불상지에서 H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E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복직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8. 13:00경 부산시 연제구 I에 있는 J사옥 결혼식피로연장에서 K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L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사이비 교회이고 도둑놈이 목사를 하는 교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31. 18:00경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부산동래재림교회식당 내에서 H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E는 도둑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확인서
1. 게시글, 감사보고서, 문자내역(수사기록 제10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