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9.04 2014고단13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6세)과 함께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학원에서 약 7년간 사교댄스 동호회 활동을 한 사람이다.

1. 2013. 4. 중순경 폭행 및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위 H학원 안에서, 다른 사람과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후문 쪽으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머리채를 잡힌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가려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1. 19. 폭행 피고인은 2014. 1. 19. 20:3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학원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타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운전하여 가버린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가 정차한 것을 보고 위 갤로퍼 승용차를 정차하고 내려 위 모닝 승용차로 다가가, 위 갤로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려고 피해자에게 “차에 빨리 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모닝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4. 1. 21. 상해 및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 21. 20:20경 위 H학원의 후문쪽 흡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천공의 외상,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