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04 2015고단84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7. 21:15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B(59세)의 집에 피해자가 F단체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무실도 피고인이 매입한 주택에 포함되어 있고, 위 사무실과 매입주택이 함께 전기세가 부과되는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5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안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G,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