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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3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1.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006. 5. 31. 이후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4회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5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07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