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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6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8:40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원일중학교 앞 삼거리 도로를 한전사거리에서 한성웨딩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해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왼쪽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카렌스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915,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영상자료캡처 사진

1. 견적서 한편,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체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적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의 존부와 관련된다.

그런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을 뿐인데, 그 기재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다른 범죄의 성립을...